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다음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한다.
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내외국인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원과 본회에서 인정한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은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