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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강원지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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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소개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The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강원지회라 한다.
회칙에서 본 학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 회는 강원지회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강원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목적을 준수하며 동시에 강원 지역의 회원의 교육과 진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다음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한다.

  •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국내 또는 국제심포지엄 등 학술모임에 관한 사항
  •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 학술 및 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 연구비 조성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 소화기내시경 전문의사의 양성과 교육
  •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국내 또는 국제심포지엄 등에서 후원 광고 수익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구성)

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내외국인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원과 본회에서 인정한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은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준회원: 본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대한병원협회가 인정하는 수련과정 중인 자 및 최근 2년 중 한번 이상 연수강좌에 등록하거나 집담회에 참석하여 등록한 자.
  • 정회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정회원으로 인정되면서 강원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
  • 원로회원: 만65세 이상으로 총회를 거쳐 둘 수 있다.
  • 고문: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은 자.
제6조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정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와 세미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정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 학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 법의 선고를 받고 학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자.
  • 기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자.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   1명
  •   부  회  장 :   1명
  •   총        무 :   1명
  •   학        술 :   1명
  •   간        행 :   1명
  •   섭        외 :   1명
  •   재        무 :   1명
  •   부  총  무 :   1명
  •   지역홍보 :   3명
  •   감        사 :   1명
제9조 (임원의 의무)
  • 회장은 총회 및 학술활동의 의장이 된다.
  • 회장은 본 회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직을 승계한다.
  • 총무와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 회무를 담당한다.
  • 부총무는 총무를 도와 본 회 회무를 돕는다.
  •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회장은 임원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임원은 회장과 임기를 같이하며 중임할 수 있다.
  • 학술위원은 필요에 따라 학술위원장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 총회, 임원회,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제11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의 선출
  • 예산, 결산, 및 제회비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주요사항
제12조 (임원회)
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한다.
정기임원회는 연 1회 이상, 임시임원회는 인원 3분의 2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의 선출을 위한 추천
  • 예산, 결산, 및 제회비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주요 사항
제13조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회장에 의해 학술대회 준비와 실행을 위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학술대회에는 연수강좌, 국내외 심포지움, 집담회 등이 있다.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실행한다.

  • 학술대회의 준비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 학술대회의 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행한다.
  • 학술대회를 위한 자료집 편집 및 발간
  • 본 학회에 학술대회 결과보고
제14조 (회의록)
임원회, 학술위원회는 회의록을 부총무가 작성하여 본회에 보관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 (재정)
본 회의 재정수입은 학술대회 등록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재정지출은 임원회, 학술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재무가 임원회에 보고한다.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6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출석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7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임원회 통과 후 유효하다.
본 회칙은 2013년 6월 10일 임원회를 통과하여 유효하다.
본 회칙 개정안은 2017년 4월 16일 임원회를 통과하여 유효하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강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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