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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경인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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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소개

제정 : 2018 년 07 월 03 일

1차 개정 : 2023 년 05 월 30 일

2차 개정 : 2024년 06 월 13 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이 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경기•인천지회”라 칭한다(약칭 “경인지회”).
  • 이 회의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Gyeonggi-Incheon” 으로 한다(약칭 KSGE, GI).
제2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3조 (목적)
  • 이 회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소화기내시경을 이용하여 소화기 질환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모임으로서 회원들의 친목과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학술교류,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이 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승인을 받은 “경기•인천지회”로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협력한다.
제4조 (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소화기내시경 관련 의료정보 교류 및 교육
  • 집담회, 연수강좌, 심포지엄 개최 등의 학술활동
  • 공동학술연구
  • 기타 경인지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입회)
대한의사협회 회원 중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근무하고, 경인지회의 설립 목적에 찬성한 자로 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 회에서 자격을 인증 받아야 한다.
제6조 (구성)
  • 정회원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인정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 준회원
    • 1) 이 회의 정회원이 소속된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임의
    • 2)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근무 중인 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화기내시경 연관 임상과 전문의
제7조 (의무와 권리)
  • 회원은 이 회의 회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정회원은 평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 정회원은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회원은 이 회가 개최하는 집담회, 연수강좌 등 학술활동에 참석할 수 있다.
  • 정회원은 이 회가 시행하는 공동학술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및 징계)
  • 이 회의 학술활동 및 운영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정회원에게는 학술상, 봉사상 등을 시상할 수 있다.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윤리 또는 실정법에 위배된 행위로 이 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회원에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지부 구성

제9조 (지부 구성)

이 회는 지역별로 3개 지부로 구성한다.

  • 남부 지부 – 경기도의 남부지역(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평택시, 광주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과천시)
  • 서부 지부 –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서부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김포시, 시흥시, 화성시)
  • 북부 지부 - 경기도의 북부지역(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제 4 장 평의원, 평의원선임위원, 자문위원.

제10조 (평의원)
  • 회장은 평의원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평의원은 30명 내외로 한다.
  • 평의원은 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 또는 평의원회에서 추가 선임을 결정한 경우, 평의원선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신임 평의원이 되기를 원하는 정회원은 “평의원 자격신청서”등 관련서류를 평의원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평의원선임위원회의 의결 및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중 평의원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평의원은 다음 임기 중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자격을 상실한 평의원은 2년 경과 후 평의원심의위원회에 “사유서”와 “평의원 자격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평의원선임위원)
  • 회장은 평의원 중 약간 명을 평의원선임위원으로 임명한다.
  • 평의원선임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회기에 한한다.
제12조 (자문위원)
  • 회장은 65세 이상 퇴직 등으로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 중 이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자문위원은 평의원회 참석대상이나 의결권은 없다.
  •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명한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5 장 임원

제13조 (구성)

이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 각 지부에 부회장 각1명을 두고,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지정한다.
  • 감사 2명
  • 이사 – 10명 내외
제14조 (이사)
이 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무, 재무, 교육, 학술, 편집 등 10명 내외의 실무 담당 이사를 두며, 총무이사는 수석이사가 된다.
각 이사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5조 (임무)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 학술활동(집담회, 연수강좌, 심포지엄 등)을 주관하고, 대회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직을 승계한다.
  • 감사는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6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은 연임 또는 중임을 할 수 없다.
  • 부회장은 연임할 수는 없으나, 중임할 수는 있다.
  • 이사는 연임 및 중임을 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보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7조 (선임)
  • 회장은 회장선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장과 감사를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회장선임위원회는 자문위원, 전임 회장 및 현 회장으로 구성한다.
  • 회장은 각 지부의 부회장, 이사 및 부총무를 임명하고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회의(총회, 평의원회, 평의원선임위원회, 임원회의,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제18조 (회의의 종류)
  • 총회, 평의원회, 회장선임위원회, 평의원선임위원회, 자문위원회, 임원회의, 각 실무위원회로 한다.
  • 총회, 평의원회, 임원회의, 각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평의원회, 회장선임위원회, 평의원선임위원회, 자문위원회에는 총무와 부총무가 간사로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7 장 총회

제19조 (구성)
  • 총회는 제6조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20조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개최 15일 전에, 임시총회는 개최 7일 전에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21조 (보고 또는 의결 사항)

총회에서는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임원회의에서 제출된 사항 등을 보고한다.

  • 회칙 개정 보고
  • 회원의 입회 현황 보고
  • 사업내용 및 사업내용 변경 보고
  • 예산 및 결산 보고
  • 임원 선출 및 변경 보고
  • 평의원 현황 및 선임 보고
  • 감사 보고
  • 회원 포상 및 징계 보고
  • 지부 변동 사항 보고
  • 기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의결
제22조 (의결)
  •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성립한다.
  •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은 투표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평의원회, 평의원선임위원회, 자문위원회

제23조 (평의원회)
  •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한다.
  • 정기평의원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 임시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평의원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평의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 또는 인준한다.
    •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인준
    • 2) 평의원 선임 의결
    • 3) 회원 입회 의결
    • 4) 회칙 개정 의결
    • 5) 예산, 결산 심의 및 의결
    • 6) 회원 징계 의결
    • 7) 지부 선정, 변경 등 의결
    • 8) 기타, 이 회의 주요 사항
  •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평의원회의 전에 서신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또는 그 결정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회장은 필요 시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우편 및 통신[이메일, 핸드폰 문자,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임시평의원회의 개최 및 의결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 평의원회가 서면 및 통신을 통해 의결 시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회신(통신)으로 성립되고, 회신(통신)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회칙개정과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또는 회신 및 통신)과 출석(또는 회신 및 통신)한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은 투표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24조 (평의원선임위원회)
  • 회장은 평의원선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평의원의 자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기마다 구성하여 소집한다.
  • 평의원선임위원회는 신임평의원의 자격을 심의하고, 선정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평의원선임위원회는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재선임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평의원선임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기로 한다.
제25조 (자문위원회)
  • 회장은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자문위원회는 출석한 자문위원으로 성립한다.
  • 자문위원회는 차기 회장과 감사를 선정하고 평의원회의에 보고한다.

제 9 장 임원회의

제26조 (구성, 종류 및 개최)
  •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임원회의는 정기임원회의와 임시임원회의로 한다.
  • 정기임원회의는 년 4회 개최한다.
  • 임시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7조 (임무)
  • 임원회의는 이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반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 1) 이 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2)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3) 회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입회 자격 심사
    • 6)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7) 기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는 총무, 학술, 교육, 재무, 연구, 보험, 대외협력, 편집, 정보통신, 소독, 진정, 회원관리/자격심사, 기타 업무 등을 분담하여 담당한다.
제28조 (의결)

임원회의 중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이 의결하여 평의원회에 상정한다.

  •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회장은 필요 시 서면 및 통신[이메일, 핸드폰 문자,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 등을 통하여 임원회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임시임원회의 개최 및 의결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 서면 및 통신을 통한 임시임원회의 의결 시에는 재적 임원 과반수 회신(통신)으로 성립되고, 회신(통신)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단, 회칙개정 및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회신)과 출석(회신)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9조 (실무위원회)
  • 임원회의는 이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추가할 수 있다.
  • 총무이사는 수석이사로서 각 위원회간의 의견을 조정한다.
  • 이사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 (실무위원회의 임무)
  • 총무위원회는 총무이사 1명과 각 지부별 부총무 수명으로 구성하며, 이 회의 운영과 기획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재무위원회는 재정, 세입, 세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학술위원회는 집담회의 준비 및 진행을 주관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편집위원회에 이관한다.
  • 교육위원회는 연수강좌, 심포지엄 등의 준비와 진행을 주관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편집위원회에 이관한다.
  • 편집위원회는 학술활동(집담회, 연수강좌 등) 자료를 편집, 간행, 보관한다.
  • 대외협력위원회는 집담회, 연수강좌, 기타 이 회의 활동을 연관기관에 연락하고 홍보한다.
  • 회원관리위원회는 회원 및 회원명부를 관리하고, 회원의 입회 자격을 심사한다.
  • 보험위원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연계하여 소화기내시경과 관련된 건강보험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 연구위원회는 회원들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공동연구를 주관한다.
  • 소독위원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연계하여 소화기내시경 관련 기기의 소독 업무를 담당한다.
  • 진정위원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연계하여 소화기내시경검사 중 진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정보통신위원회는 이 회의 단체이메일 개설, 블로그, 카페 또는 홈페이지 구축과 live demonstration 및 teleconference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향후에 추가되는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각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 후 보관한다.

제 10장 재정

제 31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행사 등록비(연수강좌 등)
  • 일반 수입금, 광고비, 보조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 등
  • 65세 이상의 원로회원은 행사 등록비 등의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다.
제 32조 (회계 연도)
  • 이 회의 회계 연도는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조 (예산과 결산)
  •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감사를 거쳐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11장 부칙

제34조 (공동연구 및 연구비)
이 회의 공동연구 주제선정, 연구비 조성 및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35조 (준칙)
  • 이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이 회의 명칭과 회칙은 2023년 5월 30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회의 명칭과 회칙은 2024년 6월 13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경인지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끝).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경인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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