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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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의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총 2인 이상이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의 6개과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화기내시경 수련의 수는 아래와 같이 인정됩니다.
- 1) 소화기내시경 수련의 수는 과별 지도전문의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소화기내시경 수련병원 내 지도전문의 수가 내과 5명, 외과 2명, 소아청소년과 1명인 병원인 경우에 최대 수련 받을 수 있는
소화기내시경 수련의 수는 내과 5명, 외과 2명, 소아청소년과 2명입니다. 다른 과의 지도전문의 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 2) 소아과청소년과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도전문의 수 +1명 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