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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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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신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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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수련과정) - 수련기간 총 시술 횟수를 필독하시어 수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내용 기준
수련기간
총시술횟수
  • Ⅰ. 진단내시경
    • 상부위장관내시경 : 1,000회 이상
    • 대장내시경 : 300회 이상
  • II. 치료내시경 : 합 30회 이상
    • 지혈술
    • 이물제거술
    • 용종절제술
  • III. ERCP : (참관) 20회 이상
  • IV. 초음파내시경 : (참관) 20회 이상
※ 단,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으로 한 수련의의 시술횟수는 아래 기준에 준한다.
  • Ⅰ. 필수 사항
    •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 100회 이상
  • Ⅱ. 권장 사항
    • 대장내시경검사 : 30회 이상
    • 치료내시경술 : 20회 이상
교육내용
  •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각종 내시경시술 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학술회의 수련시작 이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국제학술대회(IDEN, KSGE Days) 1회 이상, 연수강좌(세미나) 1회 이상 참가하여 최소 3점 이상 취득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6. 817호(동교동, LG팰리스) (04050)
  •    /   사업자등록번호: 106-82-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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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 박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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