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내외국인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원 중 본회에서 인정한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은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평생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평의원 선임위원의 자격, 정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자문위원의 자격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