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세부전문의 자격회복 > 세부전문의 회복 신청
아래의 기간 5년간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평점 6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평점과 회복심사료 및 인정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인 정 항 목 | 교육종류 | 점수 | |
|---|---|---|---|
| 1.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 주관 | 1) 학술대회 1회 | 1) 추계학술대회 (KDDW) | 1점 / 1일 |
| 2) 국제학술대회(IDEN, KSGE Days) | 2점 / 2일 | ||
| 2) 연수강좌 1회 | 세미나 | 1점 / 1일 | |
| 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지회 주관 | 1) 학술대회 1회 | 0.5점 / 1일 | |
| 2) 연수강좌 1회 | 0.5점 / 1일 | ||
| 인 정 항 목 | 교육종류 | 점수 | |
|---|---|---|---|
| 3. 소화기내시경 관련 국내외 논문(공동저자 포함) | 0.5점 / 1편 | ||
| 4. 본학술지 논문게재 | 2점(1저자,교신저자)/1편 0.5점(공저자)/1편 |
||
| 인 정 항 목 | 교육종류 | 점수 | |
|---|---|---|---|
| 5. 집담회 구연발표 | 0.5점/1편 | ||
| 6. 본학술지 퀴즈 | 0.1점/1편 | ||
자격회복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2차 면접 일정 및 방식은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면접 결과에 따라 최종 회복 여부가 결정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회원정보에 있는 내용은 자동 입력되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평점 이수 내용 포함)
세부전문의 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상실로 인한 권리소멸과 수련병원 지정 자격요건 및 내시경 질평가와 우수내시경실 인증사업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세부전문의 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취득, 회복, 인정료 납부, 인정증 발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 → 연수평점확인(첫 화면 상단 위치) → 성함, 의사면허번호 입력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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