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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및 회복에 관한 시행규칙

DOWNLOAD 자격갱신 서류(별지 7호, 별지 8호, 별지 9호)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하기 제4조 2항에 의거한 평점 취득자로 한다. 1 년 이상의 장기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이사장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4조 (점수 취득)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간 6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점수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다. 단, 취득 점수 중 최소한 2점 이상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연수강좌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도 점수를 인정한다.

인 정 항 목 교육종류 점수
1.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 주관 1)학술대회 1회 1)추계학술대회 1점 / 1일
2)국제학술대회(IDEN, KSGE Days) 2점 / 2일
2)연수강좌 1회 세미나 1점 / 1일
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지회 주관 1)학술대회 1회 0.5점 / 1일
2)연수강좌 1회 0.5점 / 1일
3. 소화기내시경 관련 국내외 논문(공동저자 포함) 0.5점 / 1편
4. 본학술지 논문게재 2점(1저자,교신저자)/1편
0.5점(공저자)/1편
5. 집담회 구연발표 0.5점/1편
6. 본학술지 퀴즈 0.1점/1편

제5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학회에서 공고하는 신청마감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만65세 이상은 평점과 갱신심사료 및 인정료를 면제한다.

  • 연수점수
  • 사진 : 신청서 부착용 1매 또는 스캔파일(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명함판)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3년 이내에 자격갱신에 재응시 할 수 있고 재 응시하지 않으면 자격은 상실한다.

  • 자격이 상실된 자에게는 자격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학회는 자격 회복 계획을 1년 전 미리 공고하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자격 회복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6점 이상 취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 자격 회복의 시기와 주기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 자격회복여건이 되는 자는 면접을 시행하여 회복을 허한다.

제7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본 규칙은 2001년 6월부터 시행한다.
  • 본 규칙은 2002년 8월 6일 개정되었다.
  • 본 규칙은 2004년 11월 19일 개정되었다.
  • 본 규칙은 2014년 2월 11일 개정되었다.
  • 본 규칙은 2020년 9월 23일 개정되었다.
  • 본 규칙은 2023년 5월 17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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