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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자격갱신 서류(별지 7호, 별지 8호, 별지 9호)
본 규칙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하기 제4조 2항에 의거한 평점 취득자로 한다. 1 년 이상의 장기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이사장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간 6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점수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다. 단, 취득 점수 중 최소한 2점 이상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연수강좌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도 점수를 인정한다.
인 정 항 목 | 교육종류 | 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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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 주관 | 1)학술대회 1회 | 1)추계학술대회 | 1점 / 1일 |
2)국제학술대회(IDEN, KSGE Days) | 2점 / 2일 | ||
2)연수강좌 1회 | 세미나 | 1점 / 1일 | |
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지회 주관 | 1)학술대회 1회 | 0.5점 / 1일 | |
2)연수강좌 1회 | 0.5점 / 1일 | ||
3. 소화기내시경 관련 국내외 논문(공동저자 포함) | 0.5점 / 1편 | ||
4. 본학술지 논문게재 | 2점(1저자,교신저자)/1편 0.5점(공저자)/1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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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담회 구연발표 | 0.5점/1편 | ||
6. 본학술지 퀴즈 | 0.1점/1편 |
자격갱신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학회에서 공고하는 신청마감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만65세 이상은 평점과 갱신심사료 및 인정료를 면제한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3년 이내에 자격갱신에 재응시 할 수 있고 재 응시하지 않으면 자격은 상실한다.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