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4조 2항에 규정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장 및 간사)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이사의 유고시에는 팀장 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하며 이사는 회의 의결 사항을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가 의결권을 가진다.
-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0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9월 23일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