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라 함은 내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소화기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술의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평생회원으로 소화기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제4조 (조직 및 기능)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이사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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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교육수련위원회
- (1) 교육수련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 (2) 교육수련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이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 (3) 교육수련위원회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4) 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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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심사위원회
- (1) 자격심사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 (2)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이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 (3) 자격심사위원회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자격갱신 및 자격회복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4) 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수련)
-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 수련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수련의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수련병원)
-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으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2명 이상(최소 1명은 세부전문의 경력 5년 이상) 있어야 하며, 소화기내시경 수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지정을 신청 후 학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교육수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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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 방법
- (1)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 (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 (3) 신청 및 인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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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 기준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지정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규정된 기간 동안 수련을 받고 수련내용을 이수한 자.
- (3) 상기 제 1, 2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인정증을 교부한다.
제8조 (시험)
-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시험은 매 1년마다 시행한다.
-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자격갱신)
-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 월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자격상실)
-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간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본 규정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199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4년 11월 19일 개정되었다.
- 본 규정은 2011년 03월 10일 개정되었다.
- 본 규정은 2014년 5월 23일 개정되었다.
- 본 규정은 2020년 9월 23일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