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전문의로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이사장 감독하에 학술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 각 교육 회기에 하기 제6조 제1항의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지회
- ① 대전 - 충청지회
- ② 대구 - 경북지회
- ③ 부산 – 울산 – 경남지회
- ④ 광주 - 전남지회
- ⑤ 전북지회
- ⑥ 강원지회
- ⑦ 제주지회
- ⑧ 경기 - 인천 지회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지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본회 및 지회의 학술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수교육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연수교육은 실시 3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개월 전에 신청하지 않은 연수교육은 평점승인을 불가 한다.
-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이사장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8조 (평점 교부)
이사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평점을 교부해야한다.
DOWNLOAD 별지 10호
제9조 (평점)
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하며 이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수교육
-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소화기내시경 관련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공동저자를 포함하여 1편당 0.5점으로 계산한다.
제10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위원회, 교육수련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본 규칙은 200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칙은 2020년 9월 23일 개정되었다.
- 본 규칙은 2023년 7월 19일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