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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이하 “규정”이라 한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따라 수련을 받아야 한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1년 이상 수련을 받아야 한다. 단, 군복무 후 전역 혹은 출산휴가로 인해 수련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련기간을 인정한다.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교육수련위원회에서 논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수련병원에서 수련의를 수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전공과에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수련의의 정원은 매년 해당전공과 교육지도자수와 동수로 한다. 단, 소아청소년과는 한시적으로 교육지도자수+1로 한다.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의 내시경실 책임자는 이사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수련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련병원으로의 지정을 이사장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화기내시경실 책임자에게 수련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교육수련위원회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수련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수련위원회 논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규칙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