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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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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이하 “규정”이라 한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수련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내시경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수련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교육지도자”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제3조 (수련)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따라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1년 이상 수련을 받아야 한다. 단, 군복무 후 전역 혹은 출산휴가로 인해 수련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련기간을 인정한다.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교육수련위원회에서 논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 (수련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의를 수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전공과에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수련의의 정원은 매년 해당전공과 교육지도자수와 동수로 한다. 단, 소아청소년과는 한시적으로 교육지도자수+1로 한다.

제6조 (수련과정)

  • 교육목표 - 소화기내시경 영역에 있어 고유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화기내시경을 이용한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와 피교육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수련내용은 별표1과 같다.
  • DOWNLOAD 별표1

제7조 (수련수칙 및 기록의 비치)

  • 수련병원의 소화기내시경실 책임자는 다음 각 조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1) 수련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 (2)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련의 수련기록.
  • DOWNLOAD 별지 1호

  • 제1항 제1호와 제 2호의 서류는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의 내시경실 책임자는 이사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수련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련병원으로의 지정을 이사장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DOWNLOAD 별지 2호 DOWNLOAD 별지 3호

제9조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

  •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으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2인 이상 있어야 하며 소화기내시경 수련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DOWNLOAD 별표2

제10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화기내시경실 책임자에게 수련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심사)

교육수련위원회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OWNLOAD 별지 4호

제12조 (수련지정의 취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수련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 수련의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경우
  • 수련병원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13조 (보 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수련위원회 논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규칙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본 규칙은 1995년 1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본 규칙은 2004년 11월 19일 개정되었다.
  • 본 규칙은 2011년 03월 10일 개정되었다.
  • 본 규칙은 2020년 9월 23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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